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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도움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기반해 년차계산법 월차계산법 알아보기

by eeeisu 2018. 8. 4.

연차가 쌓이는 것이 직장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유는 각 연차에 따라서 생겨나는 유급휴가(연차 혹은 월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차가 직장 근무 이후에 어떤 시점에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연차가 올라가는 기준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시점은?


이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봤습니다.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해, 직장인 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을 만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 내부에서 말하는 월차가 되겠습니다.


즉 당신이 입사한 날짜가 1년 이상 지났다면,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규정상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면 1년내에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산을 해준다면, 여러분의 연봉을 일할계산해서 연차 곱하기 일할계산 일급비를 여러분에게 제공해줍니다. 


즉 발생된 연차는 이월되어서 다음 년도에 사용이 불가하며, 입사일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다시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년 미만의 근로자가 80% 이상 다녔다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80% 이하의 개월수라면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인 월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났을때, 발생했던 유급휴가 년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고용주쪽에서 그 연차를 산청해서 월급 외 소득으로 제공해야합니다. 만약 회사내규에 따라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기존의 연차를 모두 사라지게 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15개에서 더 더해지는 시점은?


3년을 만근해다면 2년에 1일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즉 1년차 2년차일때에는 계속해서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 하지만 3년차부터 16개가되는 셈이고 2년의 터울로 년차가 1개씩 증가하므로, 5년차에는 17개의 연차(17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합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차가 몇개 남았는지 확인해보시고 1년 미만의 직장인이라면 매월 발생하는 월차를 효율있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